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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title에 lien이 들어오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45**** 공감0
조회613 작성일10/28/2010 12:17:37 PM
집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있읍니다.남편 법인 회사가 문을닫았고 채무자가 default court judgement를 받아 title에 남편이름과 집주소를 넣어 lien을
걸었다는 notice 받았읍니다. 부인은 회사와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이경우 lien이 효력을 발생하나요? 남편의 신용불량은 언제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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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9/2010 1:16:49 PM
원래 남편이 한것에 wife 이름된것 lian할수없는게 상식인데요
부부는 공동재산이니 상대방에서 변호사 사서 올린것 같은데요
아마 집을 팔거나 lian을 해제하려면 변호사 사셔야 할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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