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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채무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21**** 공감0
조회2,760 작성일10/21/2010 5:27:37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정이 좋지 않은관계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믿고 의지하는 사이여서 좋지 못한 사정을 이해해가며,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자꾸 거짓말로 상황을 면하려하고 피하려는 모습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체크를 끊어서 줬고, memo란에
personal loan 이라고 썼던거 같은데, 이런것도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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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5:31:12 PM
문서상의 계약은 시효가 4년이고 구두계약은 시효가 2년입니다.

문서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4년이내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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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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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0 8:35:08 AM
변호사 차용증하고 문서 해도 경제 파산 시키는 엉터리 법 악용 해서 파산보호신청 사기꾼 변호사들 왈 체권자가 파산했으면 무조건 빌려준 돈 한푼도 못 받는다고 은행 돈도 안 갚고 그런 악다구리 합니다.지금 미국 경제가 망한 이유가 채권자들 운행빚 다 처먹고 개인한테 빌린 돈들 파산으로 다 띠어 처먹어 악법 주범 변호사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한겁니다. 앞으로도 경제 계속 몆년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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