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2:10:29 AM 안녕하세요해당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며, 공식적인 수입이 있으시거나 재산이 있으시다면 법원측에서 민선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선변호사 신청을 거절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