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할때나 경찰서에서 " 변호사를 가지거나 변호사와 얘기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나 언질 단 한번 없이 구치소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불법이 있었던것 아닌가요?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좁다란 복도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그 앞에 서서 " do you know why you are here?" 라고 단 한마디 물었고 , 영어를 잘못한는 피의자는 어리벙벙한 상채에서 고개를 끄덕(딴사람이 경찰에게 전화했고 그래서 끌려와서 내가 여기에 있는거다 라는걸 안다는 의미에서)한게 전부인데, 구치소에 감금됐었는데, 절차상 불법이 있었던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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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2/2016 6:04:15 PM
미란다원칙의 불고지로 인한 절차상 하자는 불법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지은 죄에 대한 변론, 체포철차상 하자에 대해 상의하세요.
m**6**** 님 답변
답변일8/12/2016 11:47:51 PM
웃습네요... 두분다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듯... ㅋㅋㅋ. Miranda Right은 꼭 체포당시 읽어줘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풀려나는것이 아니고, Mirada right을 읽어주기전 본인이 한말을 나중에 증거로 쓸수 없다는것 이에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는데 걸려서 알콜측정이 법허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 합니까? 그냥 체포해서 강금하지... 그냥 착하게 살아요... 잔머리 굴리지말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