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이민신분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해당 인증 재판(Arraignment hearing) 때 출석하셔서 Clerk 에게 Public Defender(관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수입증명의 경우, 해당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하이셔야 하며, 때로는 수입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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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달전에 가정폭력 +12
은행 락 +1
보석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