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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sale 시 HOA 를 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da**** 공감0
조회1,563 작성일1/16/2010 1:45:01 PM
조만간 숏세일을 할 예정인데
어느 분은 HOA 와 월 페이먼트는 별 개이므로 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집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니 HOA 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납부를 해야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안 내도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안 내도 되는지요?
이미 페이먼트를 은행에 내지 않고 있고 HOA 는 내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숏세일 허락이 나오는 순간부터 안 내느건지
월페이먼트 안내는것처럼 그냥 같이 안내도 되는건지요?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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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5:43:08 PM
HOA 와 은행융자에 대한 페이먼트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말이 옳바른 견해입니다.집에서 거주하는한 HOA Due는 내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lien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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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8:00:26 PM
숏세일의 경우 HOA의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본인이 숏세일이 끝날떄 까지 납부를 하시는 경우이고 두번쨰는 , 바이어에게 에이전트를 통한 협상을 통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HOA를 본인이 부담하시는 쪽으로 대부분의 숏세일 딜이 진행이 됩니다. 이유는 바이어가 오퍼에 대부분 HOA와 재산세를 셀러가 처리하게 요구하기 떄문이며 또한 네티즌이 답변하신대로 타이틀에 lien이 추가되면 세일시 불리하기 떄문입니다. 가능하면 HOA는 내시고 재산세는 보통 은행에서 부담케 딜이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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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0 6:49:52 PM
Federal tax와 union fee라고 할까요. HOA는 subdivision 에 내는 것이고 융자금 페이먼트는
은행에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Closing할 때 서류에 prolate 된 HOA due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Deed에 HOA due를 안내면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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