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10년전에 보내준 돈에 대해서 생활비을 보내주셨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는 증여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증여로 해댱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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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4/14/2015 6:12:39 AM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4/15/2015 6:10:51 AM
답변 감사 합니다 부동산 구입이나 그런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엄마가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 생활비등으로 조달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 갸셨는데도 그런가요 그렇타면 그 근거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