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12:10:02 PM 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잠깐 들어 왔다가 다시 사라진 자금이라도, 그 계좌에 입금이 되는 순간 신고대상입니다.또한,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그에 따라서 전세금으로 부터 발생해야 하는 명목상의 이자소득도 올려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