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party의 거래에서 렌탈 소득을 넘어서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렌트를 주는 경우 loss가 발생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으나 related party 거래에서는 loss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만 계산해도 이미 더 이상 공제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이자까지 청구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섭섭할지 모르겠으나 절세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견해는 자신의 거래하는 회계사를 믿고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