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LA office of finance에서 CA tax return을 참고하여 질문자가 LA지역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gross income이 중요한 과세 자료인데 office of finance는 이미 세금보고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business license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세금보고 기간을 넘기게 되어 처음 2년간 세금보고 후 세금이 면제되는 권리를 상실하므로 세금과 페널티와 이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상할 수 있는 무사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IRS와 달라서 office of finance는 빠른 시간 안에 컬렉션으로 넘겨 버리므로 협의 없이 버티면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컬렉션에 넘어가면 office of finance에 전화하여 대처할 일도 없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