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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질문입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k**k9**** 공감0
조회5,342 작성일8/2/2012 12:32:13 PM
안녕하세요 저는 막 포닥을 시작했습니다..
F1으로 2006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월급을 받고 2011년 여름 학기에 학위를 받고 7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수님이 포닥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받아서 2011년 6월부터 J1비자로 포닥을 시작했습니다.
F1을 끝낸 뒤 정확히 11개월 한국에서 스테이하다가 미국으로 J1비자로 다시 들어온건데요..
이런 경우 tax treat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payroll office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다고 다른 데 물어본다고는 하는데 영 미심쩍어서요..ㅋ

잘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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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2/2012 1:18:27 PM
우선 필요한 것은 질문하신분의 미국내 납세의무자 유형 구분이 되여야
하는데( 거주자납세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의 납세자에해당 된는지 )
주신 내용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7월에 한국가셨고, 11개월 한국에 있었는데
2011년 6월부터 J1비자로 일을 하셨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3년소급계산법에 의거 183일(12월31일기준)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다면, 거주납세자가 되여(J1 비자의 경우 183일 이상
거주 하였어도 세금신고시 비거주자로 신고할 있음 Form 8843 첨부신고시) 미국의 일반 납세자와 모든 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똑 같습니다,

즉 거주자납세자라면 차별 없이 세금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도 따를 것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8/3/2012 5:19:00 PM
질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질의자께서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미국에 F-1 비자 소지자로서 햇수로 6년간 체류하셨고, 2012년 6월에 다시 J-1 비자를 소지한 대학의 강사(연구원)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십니다.

질의자의 세법상 신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면, 질의자께서는 2006년~2010년에는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며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체류하신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세법상 신분은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었고 세무 보고 시에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선택을 하시지 않았다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2012년 6월에 J-1 비자로 입국하셨을 때에는 이미 이전 6년의 기간 (2006~2011) 중에 2년 이상을 학생비자 소지자로 체류하셨으므로 J-1 비자를 소지한 강사(연구원)으로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세법에는 해당되지 않으시고, 2012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므로 거주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 2011년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셨다면 2012년에도 거주자이시므로 한국에서 체류하셨던 기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과 기간은 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2011년과 2012년 전체의 기간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1. 조세협정에 대한 해당 여부

우선 문의하신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J-1 비자를 소지한 대학의 강사(연구원)으로서 2년간의 급여에 대하여 연방(IRS)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협정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모든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2년간 (햇수가 아닌 일자 기준으로 2년) 발생하는 미국의 급여 소득은 연방(IRS)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미국의 정부(연방/주/로컬) 기관이나 대학 등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대학이나 유사 교육기관에서 강사/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연구소나 사립 연구기관의 초청을 받아 비공적 연구를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기업체 연구소 등),

2) 초청받을 시에 앞으로 미국에서의 예상 근무 기간은 2년을 넘지 않고, AND

3) 해당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강사/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 한 시점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질의자의 경우에는 1)의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2)와 3)의 요건들에도 해당하는 지는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2)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의 채용이 2년이라는 기간을 넘지 않는다는 한시적 채용의 조건(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의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의자께서 2011년에 한국으로 귀국 시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즉,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할 2011년 7월 당시에는 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는 채용에 대한 제안을 받지 않았을 경우) 3)의 요건에도 해당(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시점에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되십니다.

3)의 요건에 대한 질의자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해당 조세 협정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실 때에 반드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만약 질의자께서 2011년에 미국을 출국하실 때에 이미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획득하셨고 한국으로의 귀국은 일시적인 귀국(1년 정도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한국에서는 직장 등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이었다면 질의자는 2011년에 한국으로 입국하셨어도 한국에서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은 획득하시지 못한 경우이므로 본 조세협정의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1년 미국 출국 시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획득하셨었다고 하여도 향후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미국으로 재출국할 의사가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셨다면 한국의 입국과 동시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도 획득하시게 되므로 질의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이렇게 양국가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조세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면 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시점에는 질의자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3)의 요건에도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만약 2011년에 질의자께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셨다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었다면) 자동적으로 3)의 요건은 충족하시게 됩니다.

* 모든 조건에 해당하여 조세협정의 혜택(2년간 급여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를 받으시게 되더라도 2년의 기간 중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시면 면세 혜택은 중단됩니다.


2.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위의 1번에서 언급한 조세협정은 연방 소득세에 국한되므로, 해당 조세협정에 해당하시더라도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질의자께서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셔야 합니다만, 답변의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질의자께서는 2012년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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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012 1:36:32 PM
제가 잘 못쓴 부분이 있군요... 2012 년 6월 11일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TAX TREATY에 의하여 J1 비자를 가진 포닥의 경우 첫 이년간 세금이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8/2/2012 5:20:03 PM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미국세법에서는 , 질문하신분은 , 거주납세자의 적용을 받던( 본인이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면 즉 Form 8843 첨부
보고 하지 않므면, 3년 소급계산법에의거 183일이넘어 거주납세자가 됨) 비거자납세자로 받던(외국인납세자; 8843첨부
세금보고)선택 할 수 있을 것 입니다,(거주납세자가 여러가지 혜택이 많음)

질문하신 한미 조세협약 내용을 찾아 보았으나 질문하신 내용확인이 않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한미 조세협약의
내용에 있는지 확실이 아실려면 영사관 세무영사에게 문의하여 보십시요

답변일 8/2/2012 5:39:20 PM
박동익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Substantial test에 meet 하지 않는 거 같은데...
this year + 1/3 * last year + 1/ 6 * before last year < 183일이면 non resident 라고 되어있던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미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 0일 이고..
작년엔 대략 6개월 정도이니 180 * 3/1 = 60일 정도...
2010년엔 인턴 하러 한국 들어간 기간이 좀 있으니... 270일 * 1/6 = 45
그래서 105일 이니까.. non-resident로 분류되는건가요???
세금 어렵네요..ㅜㅜ;;
감사합니다..^^
답변일 8/3/2012 4:33:50 AM
"F1을 끝낸 뒤 정확히 11개월 한국에서 스테이하다가 미국으로 J1비자로 다시 들어온건데요..
이런 경우 tax treat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Everyone on J1 visa is exempt from residency for 2 years. J1 students, just like F1 visa holders, are exempt for 5 years. During the exempt period, your income is not subject to FICA taxes and you must file non-resident tax return Form 1040NR or 1040NR-EZ. Normally, on the nonresident tax return, you get your personal exemption and itemized deductions, and you do not get exemption deductions for your spouse and children (unless allowed by the tax treaty). You will also get deduction is based on the tax treaty between US and S.Korea. Based on the tax for many countries the J1 Researchers, Professors and Teachers are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for two years, and the exemption is lost if the visa holder over stays.After the exempt period, the days in the U.S. count toward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 days during the 3-year). If you meet the SPT, you are resident for tax purpose, and must file resident tax return, 1040/1040A(EZ) if you do not itemize deductions on Sch A of 1040. If you've worked as a trainee, student, teacher or researcher in the US on a J1visa, you might have received a 1042-S form instead of a W2 form. You should receive the 1042-S by mid-March of the following tax year. It outlines non-employment income such as scholarships, fellowships or grants and any income exempt from tax because of a tax treaty.However, as long as you earn income from a job in the US , then you will receive a W-2 form that must be included with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IRS with a “tax return” form. You can use either the W2 or 1042-S to apply for your tax refund.
답변일 8/3/2012 4:56:02 AM

“이런 경우 tax treat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There is tax treaty between US and S.Korea. The US has income tax treaties with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Under these treaties, residents (not necessarily citizens) of foreign countries are taxed at a reduced rate, or are exempt from U.S. income taxes on certain items of income they receive from sources within the US. These reduced rates and exemptions vary among countries and specific items of income. If the treaty does not cover a particular kind of income, or if there is no treaty between S.Korea and the US, you must pay tax on the income in the same way and at the same rates shown in the instructions for Form 1040NR. Also see Publication 519. You can talk to an internatinal taxation representative at the IRS.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ch01.html#en_US_publink1000222128
답변일 8/4/2012 4:13:08 PM
QUOTE," 질의자의 세법상 신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면, 질의자께서는 2006년~2010년에는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며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체류하신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세법상 신분은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었고 세무 보고 시에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선택을 하시지 않았다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2012년 6월에 J-1 비자로 입국하셨을 때에는 이미 이전 6년의 기간 (2006~2011) 중에 2년 이상을 학생비자 소지자로 체류하셨으므로 J-1 비자를 소지한 강사(연구원)으로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세법에는 해당되지 않으시고, 2012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므로 거주자가 되십니다"====>A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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