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조건:자녀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거주자(계산법에의거 183일이상 미국내 거주해당자)일때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나이의 조건은 과세연도말일(12월31일), 19세 미만과
24세미만(Full Time 학생일때)만 해당 됩니다.(미국세법에 명시된 규정)
이 조건의 제외자는 장애자뿐으로.정상인이 나이 제한을 넘은 상태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 제한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못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하면, 부양가족공제가 IRS에서 취소되여, 세금과 벌금과
이자와 더벌어 IRS 에서 추징하여, 고지서를 발부 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상 그외 것이 중요한 것은, 학생의 생활비와
학비등을 질문자가 제공하여 주어야 합니다,(생활비의50%이상)
자녀가 부양가족소득공제에 해당되면, 여러가지 법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년도의 보고 안된것도 Amend 할 수 있습니다,
여러해의 것을 신고 해야 되시니, 전문가를 찾아가 신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