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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은행 구좌 의 관 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g**kore**** 공감0
조회1,954 작성일7/21/2012 8:50:03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처방이 좀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국민 은행 구좌를 약 10년 정도 들고있다가 작년 2011년도에 8 월 에 계약 헤지를 하였는데요 해약이된 구좌도 보고를 해야하는지 ?? 그동안 부동산이 있던관계로 입-출금이 좀 있었구요... 가슴이 많이 답답하구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처방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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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2:46:55 PM
질문 내용으로,질문자의 미국납세의무의 구분을 할 수없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 규정을 이야기 해드립니다

해외계좌의 신고 의무는 미국정규납세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자, 영주권 테스트 해당자, 3년소급계산법에의한 미국내
183일 이상 체류자(이계산에 예외 해당자도 있음) 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미국내 정규납세자라면

1.가지고 계신 계좌가 매년 단 1회라도 $10,000이상 넘은 때가 있다면 2004년 이후부터 매년의 명세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해약 유무의 규정은 관계 없음)

2.또한 질문상 부동산이 있던 관계로 입출금이 있으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거나, 양도소득이라면, 계좌명세서 보고와는
별도로 개인세금보고에 신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세무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무실 주소가 잘 안보이 신다고 하시기에
여기에 적어 드립니다.
주소: 680 Wilshire Pl # 318 Los Angeles, CA 90005
(중앙일보옆 한국교육원 건물내 318호 전화:213-381-5161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2 2:22:49 PM
해외게좌라고 해서 무조건 보고의무가 잇는 것이 아니고,
1만불이상 잔고가 있엇을 경우에 보고 의무가 잇습니다.

입출금이 좀 있었다니, 좀이 얼마인데요?
상세내용도 없이, 전문가가 귀신이 아닌이상 어떻게 좋은 처방을 내립니까?
답변일 7/21/2012 5:12:41 PM
답변주심 감사하구요 저는 미 시민권자 이구요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없었구요 2006 년도에 부동산 매매대금과 전세금 관계로 입/출금이 있었던것 같은대요 돈은 미국 들어와서 부동산 샀다가 다 날려먹었구요 세금낼려니까 한심하네요 여하간유명한 닥터를 찾아야되겠읍니다 thank you ....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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