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 규정을 이야기 해드립니다
해외계좌의 신고 의무는 미국정규납세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자, 영주권 테스트 해당자, 3년소급계산법에의한 미국내
183일 이상 체류자(이계산에 예외 해당자도 있음) 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미국내 정규납세자라면
1.가지고 계신 계좌가 매년 단 1회라도 $10,000이상 넘은 때가 있다면 2004년 이후부터 매년의 명세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해약 유무의 규정은 관계 없음)
2.또한 질문상 부동산이 있던 관계로 입출금이 있으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거나, 양도소득이라면, 계좌명세서 보고와는
별도로 개인세금보고에 신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세무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무실 주소가 잘 안보이 신다고 하시기에
여기에 적어 드립니다.
주소: 680 Wilshire Pl # 318 Los Angeles, CA 90005
(중앙일보옆 한국교육원 건물내 318호 전화:213-381-516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