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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에 관한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공감0
조회1,596 작성일7/19/2012 12:06:42 PM
저와 남편은 공동명의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self employed 로 했는데 작년에 제가 W-2 로 일을 조금한것이 있읍니다 올해초 아이의 학자금때문에 세금보고를 일찍하였으나 나중에 작년에 일한 W-2 form을 받았읍니다
올해 늦게라도 제것을 보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내년에 하면 벌금을 내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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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9/2012 12:35:46 PM
W-2는 고용주에 의하여 W-3과함께 보고가 되고, 동일하게 종업원도 받은 W-2를 보고하여, 이 둘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IRS에서는 님의 소득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득이 많다면 이자와 페널티를 피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세금환급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수정보고 form 1040X를 파일 하도록 하세요.

자진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IRS등에서 letter를 받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고가 늦어 세금 납부가 늦어질 수록 이자와 페널티는 늘어 납니다. 내년에 하던지 지금하던지 어차피 페널티와 벌금은 적용이 되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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