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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주문한 물품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처리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p**32**** 공감0
조회1,139 작성일11/5/2022 1:42:13 PM

안녕하세요? 


올해 온라인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두 군데의 도매업체와 한 군데의 배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받고 있습니다. 올해 비용처리 했던 내역을 보니 세군데 업체에 지불한 금액이 각각 2만불, 7천불, 500불 정도 되네요. 2만불, 7천불 비용 지불한 업체가 주 거래처이고 500불 주문한 곳은 1년에 한 두번 주문하거든요. 궁금한 점은 한국에 있는 거래처들에 지불한 금액이 비즈니스 비용처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금은 wirebarely라는 국제 송금 서비스를 통해 청구된 원화 금액만큼 환전요율을 적용하여 매번 물품 수령 후 송금해 왔습니다. 한국 업체에서 보내온 원화 명세서는 물론  송금 내역서(달러와 명세처 청구 금액 명시 됨)는 모두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군금한 점은, 이런 경우 1099-MISC. 서류를 발행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 같은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항상 터보텍스로 개인 세금 보고를 해 오다가 올 해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다 보니 비즈니스 세금에 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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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22 11:21:15 AM

1. 판매가 된 경우 구입한 물품의 가격을 비용처리 합니다. 구입한 물품의 관련서류가 있으니 어려움이 없이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물품의 가격은 재고로 보고하고 판매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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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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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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