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이 오면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20마일이 오버되면 난폭운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30마일
까지도 교통위반자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꽤있습니다.
교통위반자 교육을 받을수 있으면 그들이 보낸 납부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벌금과 교육 fee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난폭이라고 판단하여 코트로 오라고 하면 가셔서 판사에게 잘못을
했다하고 선처 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트래픽스쿨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하십시요.
이경우 코트에서 벌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승인을 해줄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