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3/2012 12:09:13 PM 주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750불 이상이 되면 보고해야 합니다.님이 살고 있는 주의 기준을 DM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님의 차 뿐만 아니라 상대편 차에도 손상이 있었다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h**erusa**** 님 답변 답변일 6/6/2012 12:49:16 PM $750 불 이상이 맞는 말씀인듯 ,,제 경운 , 상대방이 주차장서 문으로 내차를 때려서 , 상대방 보험회사에 크레임하고 ㄴ ㅐ보험사도 연락을 하였음 ..상대 보험사서 , 지정 바디샾 가서 견적띠라 해서 $ 490 나옴 ..조금 있다가 dmv 에서 report 양식이 날라옴 ...보고 하라고 ....이런 걸 볼때 , 보험사서 dmv 에 연결 되어 있는듯 ...기다려도 form 이 오는걸 봄 .....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