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2004년 9월 부터 H-1B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다면, 현재의 H-1B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에 H-1B신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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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