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가 있다면 미 입국후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동반자 비자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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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