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을 신청하신 상태에서는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체류'신분이 유지되므로, 학생 신분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여도 체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및 이민법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휴학 혹은 under unit 으로 들으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DSO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또는 under unit이 이민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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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을 신청하신 상태에서는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체류'신분이 유지되므로, 학생 신분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여도 체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및 이민법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휴학 혹은 under unit 으로 들으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DSO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또는 under unit이 이민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안녕하세요
F1 에서 H4 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 상태에서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며, F1 상태를 휴학이나 Under Unit 으로 유지하시는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학교측 DSO 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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