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1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이에 제 가족들은 여권을 갱신할 때 영주권 취득 전이라서 일반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었는데 본인은 영주권 취득 후 금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질문 1. 본인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아 봤는데 스페셜리스트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몇 만불 정도는 예상하라는데 조금만 참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인은 한국인이기에 미국에서의 병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한국에 방문할 때 시민권 취득 전까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지만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을 만들면 저 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꼭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합니까?
질문 2. 아들의 일반여권 만료일이 2018년 5월 입니다. 금년에는 아들 할아버님께서 칠순이시기에 여름방학기간에 잠시 한국에 보내 국민건강보험으로 기본진료 (안과, 치과, 내과 등)를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아들의 여권갱신을 할 때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합니까?
질문 3. 현재 여권을 갱신할 때 꼭 전자여권으로만 만들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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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5/2017 8:37:3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셔도, 반드시 거주여권이 아니라 일반여권을 신청하셔서 받으실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