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 신분이시라면 2년 거주의무 조항이 있지 않으신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J1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신후 취업이민 진행또한 가능하십니다. 또한 남편분의 신분에 따라서 취업허용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2년 거주의무 조항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H4 의 경우, 현재로서는 취업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취업이민 신청후 해외출국을 하신다면, 경우 (미국내 신분, 비자의 유효기간등)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나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