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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l**hya**** 공감0
조회1,955 작성일1/24/2017 6:27:44 PM
안녕하세요
저는 daca를 가지고 있고 21살이 넘었습니다.
언니는 시민권자이고 언니를 통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 신분을 바꿀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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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7:02:07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이나, 영주권자 자녀초청시, 본인의 신분이 DACA 이시라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것으로 간주되어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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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7:16:25 PM
1. 조만간(빠르면 다름달 내로, 아니면 지금부터 3년 내로) DACA 신분 가진 분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어하는 법을 국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할 것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DACA 신분 '학생'들은 추방 시키지 않는다고 국회와 트럼프가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3년 정도 후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모든 신분 미지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표 될 것입니다.)

2. 문의자께서 미혼이신 경우,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자 미혼 자녀 초청 서류를 접수 시키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민국에서 신분 미비자들에게 어떤 조취를 취할 때 초청 서류가 접수 된 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과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3. 그 외에는 아시겠지만 시민권 자와의 결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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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7 10:01:25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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