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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포패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공감0
조회1,718 작성일1/24/2017 4:44:19 PM
임시영주권 만기가 1월31일인데,
아직도 본 영주권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Fee waived란 Letter와 1년 연장 Letter는 받았습니다.
핑거는 12월6일에 했습니다.

3월9일날 멕시코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포패스를 만들라고 하신 글이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요?
저의 경우 인포패스가 필요한건지요?

신청하면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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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5:59:52 PM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인포패스를 통해서 이민국에 예약을 하신후, 본인의 여권과 임시영주권, 정식영주권 신청서를 함께 지참하시고,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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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7 9:55:16 PM
이민국에서 1 year extended for during of one year employment and travel letter 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포패스가 필요한가요?
답변일 1/25/2017 9:06:23 AM
장변호사님 성실한 대답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Info pass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건가요?
1년연장 Letter를 받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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