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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접수방법

지역Tennessee 아이디c**eafm111**** 공감0
조회575 작성일1/23/2017 3:04:19 PM
관광비지 입국하여
영주권스폰서에의한 ㅣㅡ140 과 ㅣㅡ485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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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11:09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야 하며, 관광비자로는 6개월 이상 체류가 어려우시므로,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 또는 장기체류가 가능하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1년~2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시며, 스폰서의 재정상태, 본인의 경력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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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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