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47:31 AM 미국에 입국 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이민국 수수료는 $1760이며, 기간은 약 6개월 걸립니다.한국에 계시면서 수속을 하면 정부 수수료는 총 $985정도 들 것이며, 기간은 약 1년 정고 걸릴 것입니다.수속은 가능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54:4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승인가능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피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