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0:42:47 AM 안녕하세요투자이민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가족비즈니스에서 일하신 것으로 이력서 확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w**shire22****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5:32:19 PM 제가 지난 1월17에 시헌을 보았습니다.저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저의 경우는 한국에 했던 세급보고한것 및 경력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20년 전것인데요백인 40대 여자분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