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만의 합법적인 신분을 따지신다면, 미국에 F1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가족분들이 모두 오신다면, E-2 비자 (투자비자)를 받으셔서 배우자와 자녀분들 또한 동반가족으로 미국내 사업체를 유지하는 만큼 체류하시는 방법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