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2017 2:53:58 PM 예. 가능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7 10:34:32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신분여부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따님의 경우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