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에 '여행허가'(advance parole)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민국의 실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이민국의 오류를 적시하시고 카드를 이민국에 다시 보내시면 이민국에서 비용을 물리지 않고 다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I-485 접수 후 콤보카드(EAD+여행허가서) 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콤보카드에는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라고 적혀 있지만, 저의 딸아이는 EAD 카드에 'NOT VALID FOR REENTRY TO U.S.'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도 I-131 Approval Notice 를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지금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I-131 승인 후 I-512L 이라는 서류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USCIS에서 온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영주권 받기 전에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딸아이는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콤보카드에 '여행허가'(advance parole)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민국의 실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이민국의 오류를 적시하시고 카드를 이민국에 다시 보내시면 이민국에서 비용을 물리지 않고 다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님께서 I-131 승인을 받으셨는데도, 콤보카드에 Not Valid 라고 나와있다면, 이민국에 수정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