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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Green card 우편발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j**i100**** 공감0
조회3,170 작성일8/24/2020 3:11:04 PM
저를 포함 아이둘의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던중 워킹퍼밋 신분으로 제 딸이 3월 중순 뉴욕에서 코로나때문에 한국으로 출국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초 영주권 승인이 났고 승인 우편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 카드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카드를 받은 다음 한국으로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어 딸아이가 10월 중순 영주권카드로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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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4/2020 7:09:44 PM

따님은 노동허가 뿐만 아니라 여행허가(advance parole)도 받으신 상태에서 출국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에 표시됨) 이 경우, 여행허가 기간 1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므로,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하기 전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영주권을 전달받아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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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5/2020 6:12:51 AM

입국시 아무 문제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5/2020 10:03:37 PM

안녕하세요


해당 영주권을 따님이 받으셔서, 사용하셔서 입국하신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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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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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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