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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코로나로인해 파산할경우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 공감0
조회2,454 작성일8/24/2020 2:02:38 PM

안녕하세요,다들 코로나로인해 걱정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21세 이상이긴하나 현재 학생이기에 코 스폰서로 또 다른 재정보증인을 했습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파산할경우 코스폰서인 재정보증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아니면 퍼블릭차지가 아니라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단한 기업들도 파산하는 모든상황이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기에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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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4/2020 7:12:25 PM

영주권을 받으신 후 파산한 그 자체로는 재정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후 만일 정부보조(public benefit)를 받으신다면, 재정보증인이 구상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이론상)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구상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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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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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5/2020 10:02:53 PM

안녕하세요


파산자체가 재정보증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만약에 파산후 공적부조를 받으시게 되시면, 재정보증인에게 이론상으로 책임이 갈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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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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