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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신청, 한국체류

지역Missouri 아이디l**pe**** 공감0
조회4,362 작성일8/23/2020 5:48:58 PM


2021.08 월에 영주권 만료로 재신청해야하는데 현재 직업상


한국 체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데 ( 미국 갔다가


한국오면 자가격리 2주) 혹시 마지막 출국일로 부터 6개월이상 한국 체류한후


미국입국해도 영주권유지와 연장 신청에 문제가 안되나요?


아님 1년이 지나지 않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재입국 허가서는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자가 격리로 한번 사표를 낸적이 있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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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5:56:32 PM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없으면 1년 안에만 오시면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일 180일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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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7:40:58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나 공적부조 사실에 대하여서 추가 심사를 받을수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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