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제2 연방고등법원에서, 지난 7월 29일 NY연방 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버몬트, 커넥티컷, 뉴욕에서의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따르고, (i-944필요) 나머지 지역은 NY 법원의 가처분(injunction)에 따라 이전의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i-944 불필요)
다만, 현재 이민국에서 '공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i-944를 받지 않고 있으니,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i-944를 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의 공지 내용이 달라지면 그때 거기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민국결정<연방 지방법원<연방고등법원 결정의 순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헌법질서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을 무시하며 연방지방법원<연방 고등법원<(연방대법원)<이민국 결정으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 공지를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안전합니다.
국무부(DOS)에서도 NY 법원의 가처분을 따르겠다는 공지가 있었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DS-5540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