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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44 내야 하나요?

지역Colorado 아이디b**tander**** 공감0
조회1,336 작성일8/23/2020 4:54:35 PM
EB2 I-140 펜딩 중이고 I-485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7말에 I-944가 중단 되었다 해서 이거 언제 다하나~ 싶다 잘됐다 좋아했는데, 8.12에 퍼블릭 차지 룰이바뀌었다고 하네요. USCIS홈페이지를 보는데, 변화? 된 룰은 없는 것 같구요.
여기서 글 찾아보니 아직 이민국이 가타부타 중인건가요? 아니면 아직 홈페이지에 공고만 안난 것이니 준비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분들도 말이 다른 것같아서 확실해진 업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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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7:19:11 PM

8월 12일 제2 연방고등법원에서, 지난 7월 29일 NY연방 지방법원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버몬트, 커넥티컷, 뉴욕에서의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에 따르고, (i-944필요) 나머지 지역은 NY 법원의 가처분(injunction)에 따라 이전의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i-944 불필요) 


다만, 현재 이민국에서 '공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i-944를 받지 않고 있으니,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i-944를 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의 공지 내용이 달라지면 그때 거기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민국결정<연방 지방법원<연방고등법원 결정의 순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헌법질서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을 무시하며 연방지방법원<연방 고등법원<(연방대법원)<이민국 결정으로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 공지를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안전합니다.  


국무부(DOS)에서도 NY 법원의 가처분을 따르겠다는 공지가 있었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DS-5540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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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7:39:12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I-944를 접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접수하신다고 하셔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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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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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3/2020 8:10:48 PM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민국이 944 폼을 47 개 주에서 다시 요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044 제출 하라고 요구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발표가 나올 때 까지는 944 제출 안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웹 www.lawyer-shin.com 에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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