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계류 중 노동허가를 연장하시는 경우, 이전 E2 i-94 번호를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2013년 이전 입국이시라면, 입국 스탬프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상황이시고, 이민국에서 i-94 번호뿐만 아니라, i-94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이민국에 i-102를 신청하셔서 i-94를 한부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입국이시라면,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