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해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역을 하다보니 해외체류기간이 많고 그에 따라 미국입국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미국내 거주기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선교사는 해외체류기간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기사를 본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 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취득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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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2009 1:40:15 PM
거주 기간이 부족한 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교사" 같은 사역자들을 고려해 자주, 그리고 오래 외국에 나가 있었어도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신청 해 두는 서류를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신청시로부터 2년 반은 미국에 거주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i**6**** 님 답변
답변일8/25/2010 2:10:40 PM
박착형 전문가님의 답변에 이의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 미정부 업체 종사자, 미군인 등으로 해외에서 일을 할 경우, N470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시민권 신청의 자격 요건중 미국내 5년 체류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특히 선교사일 경우 physical presence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또한 선교사일 경우는 미국에서 반드시 출국 전 N-470을 접수해야 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추후 미국으로 귀국 후에도 N-47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