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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LA 시 covid-19 관련 집렌트못낸 저소득층 세입자 (3 day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공감0
조회1,126 작성일11/7/2022 3:28:16 PM

토요일 ( Nov 5)에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받았습니다.


covid-19 관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년여 간 APT 렌트를 못냈습니다.


저는 LA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LA시 에 사는 사람들은, 2023년 2월 1일까지만 밀린 렌트 내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3 day notice 가 왔네요.


집주인이 지금 저를 쫒아낼수 있나요?


( 올 초에 CA COVID 19 Rent Assistance program에 apply 했고 아직 결과는 pending입니다).


3일 전 에, 3 day notice를 받았으니, 이제 집주인이 저를 법원에 고소해서 저를 바로 쫕아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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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5/2022 5:54:51 PM
퇴거 Notice 를 받은 날로 5일 이내에 답변을 하셔야해요. 그렇지 않은면
퇴거소송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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