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Bifurcation 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이혼이 되신 상태가 아니며, 결혼상태에서 별거중이라고 사료됩니다.
2) 별거중인 상태이시므로, 개별 재산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비즈니스 관련하여서 본인의 재정적 능력을 상대방이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의는 양쪽의 동의아래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