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identity theft는 형사와 민사로 분류되어지며, 질문자님의 주장되어진 케이스가 승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증거자료들과 사실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개인정보 도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즉시 경찰서나 sheriff department에 증빙서류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들에게도 연락하여 기존의 계좌는 닫을 것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계좌와 replacement card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하실 것은 개인정보를 도난당하였다거나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다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켈리포니아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도난 피해자는 그 피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