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팔이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수(sue) 할 조건이 못되네요. 자기돈 내고 변호사 사면 몰라도, (다친 정도에 따라 받는) 보상금 나누어 먹는 것으로는 변호사가 받지 않을 상황이네요.
3. 그러므로 혹 그 건물의 보험으로 병원비 내줄 수 있는 지를 물어보고, 아니면 본인의 보험으로 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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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종 대상 광고 +1
돈을 주지 않아요 +3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