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계로 접수한 서류를 돌려받고 싶은데 변호사 말로는 폐기처분 했답니다 이민국에 시청한 서류가 거부되면서 저는 더이상 맡길수가 없어서 다른 변호사를 찿고 있었는데 앞서 신청했던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돌려 받을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는 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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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11/4/2010 8:40:14 PM
앞서 신청한 서류 즉,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는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변호사의 정책상 폐기하기로 된 서류들은 돌이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수 있으니, 이민국에 이전서류요청하여 받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