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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비 연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1,645 작성일11/4/2010 2:28:41 PM

이번 달 사정이 안 좋아 아파트렌트비를 며칠 연체하게
되어 매니저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10%의 연체료를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또 날짜관계없이 월 렌트비의 10%라니..
6년이나 말썽없이 살았는데 너무한다 싶어서요.
리스계약서를 받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나서
copy를 해달라고 하기전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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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10 2:37:43 PM
맞습니다.
답변일 11/4/2010 9:00:05 PM
렌트 년수가 중요하질 않습니다. 연체료를 지불하셔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답변일 11/4/2010 10:58:56 PM
법적으로는 Late Fee를 내야합니다. 그게 10%인지는 아파트마다 틀릴 거구요. 6년이나 살으셨다니 잘 한번 매니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도 예전에 한 3년 살았던 아파트인데, 언젠가 한번 무심결에 연체한 적 있어요. 그냥 모르고..., 매니저가 우리 기록 보더니 잘 내왔던 것 같으니 그냥 봐주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파트 렌트비 연체할 정도면 참 어렵긴 어려우신가봐요. 어서 빨리 좋은날이 와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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