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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산 이후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s**or****** 공감0
조회1,265 작성일11/3/2010 6:35:54 PM
금년 7월중순 파산과 관련, 법원으로 부터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담당했던 변호인 말로는 6개월 이후에 취업내지는 은행입금 등의 경제활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6개월이 되려면 내년 1월 중순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생활이 어려운지라 취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 후 받은 체크에 대한 세금 신고를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받은 체크를 어떻게 생활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인지? 예를 들자면 체크를 제 은행구좌에 넣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했던 변호인은 왜 6개월 이후에 은행거래 등을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담당했던 변호인으로 부터 상세한 성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사, 크레딧 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언제부터 다시 일을하며 정상적인 가정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 또한 명확히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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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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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11:02:23 PM
어느 변호사에게 의뢰하셨나요. 저도 wa 살고있는데 파산을 생각 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일 11/4/2010 4:32:54 AM
파산법은 연방법이지만 로컬 룰 또한 적용됩니다. 그러한 연유로 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얘기했는지는 로컬룰에 근거한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파산은 형법이 아니므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인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게되면 완전청산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변호사에게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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