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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타운하우스에 붙어있는 테라스가 공공장소(public place) 인가요? 개인소유(Personal Property)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040**** 공감0
조회1,126 작성일11/2/2010 11:27:17 PM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에 두마리 있는데 (골디 4살반, 허스키 8개월) 둘다 우리집 테라스에서 4년째 살고있어요

제가 심한 알러지가 있어서 .... 우리집은 타운 하우스에요

근데 갑자기 HOA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테라스에서 개를 키우면 안된다네요

테라스는 공공장소 (Public Place) 라고 개인소유 (Personal Property) 가 아니라네요

울 가족은 다 울상에요 지금....얼마나 정이 들엇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혹시 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HOA rule을 바꿀순 없나요? 지금 우리 동네 사시는 다른분들도 다들 그런 통지를 받았데요

왜 갑자기 그러는지...여지껏 가만이 있다가...도움이 필요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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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9:46:52 AM
If your hoa cc&r restricts it,then there isn't much you can do. Changing the cc&r is very difficul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6:35:55 PM
what if many residents like to do it like me so they want to change the rule. Can we do chang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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