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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의 결혼문제입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n**on**** 공감0
조회484 작성일11/1/2010 1:10:13 AM

제 막내 삼촌이 스폰서를 잡아, 한국에서 뤼업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자신을 고용한 사업자가 부르기를 기다렷는데, 알고보니 사업자가 이 친구를 부르기도 전에 폐업신고를 해버렸씁니다.

삼촌은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수속을 밟고, 대사관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왔습니다.

삼촌이 한국의 이주공사에 찾아가 따졋더니, 계약서에 자기네들은 노동허가를 받는 것 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잇다면서,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답니다.

되려, 영주권까지 받게 해줫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삼촌은 더 이상 한국-미국 오가며 따질 여력이 없어서, 그냥 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삼촌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변호사가 터음 노동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일한 증거가 없어서, 시민권신청인터뷰에서 추방당할 염려가 잇으니, 시민권취득은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삼촌은 신분이 불안해서 미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계셧는데, 이번에 영주권자도 외국에서 결혼해서 처를 데려오는 기간이 단축되엇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초청을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영주권자의 미국에서의 노동이력에 대해서 시민권 심사처럼 초총한 업체에서 일한 경력을 밝혀야 하나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년소득이 얼마 이상 되야 하나요?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안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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