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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고객정보의 무단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e**l2**** 공감0
조회2,119 작성일8/18/2016 4:24:20 PM
안녕하세요
LA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책임과, 횡령을 이유로 사장을 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가지고 있던 고객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세워서 판촉행위를 하네요...

피해가 막심한데.. 이를 빠르게 막으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통보를 먼저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을 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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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16 6:19:11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회사 기밀(Trade Secret) 을 직원이 회사를 관두고 이용하였다면,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Morlife, Inc. v. Perry, 56 Cal. App. 4th 1514, 1522 (Cal. Ct. App. 1997);Klamath-Orleans Lumber, Inc. v. Miller, 87 Cal. App. 3d 458, 465 (Cal. Ct. App. 19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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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3:38:47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회사의 고객정보가 기업비밀(trade secret)로 성립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언급하신 그 사장과 계약당시 기밀유지 협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회사의 고객정보가 기업비밀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크게는 두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고객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독자적인 경제가치를 이끌어 내는지. 둘째, 고객정보가 합리적으로 상황에 맞게 기밀정보로 유지되어야 할 노력이 필요한지. 더 나아가서는, 그 정보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었는지,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등을 고려합니다.

만약 기밀유지 협약서가 있었고, 질문자님의 고객정보가 기업비밀로 인정이 된다면, 켈리포니아 주법아래 고소가 가능할 듯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언급되어진 사장의 주장되어진 부정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도하였거나 알았다면 연방법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정보 횡령뿐이 아니라 불공정 경쟁법 위반, 계약위반 등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해 보십시오. 고객정보의 횡령으로 당장의 손해가 막심하시다면, 법원명령으로 케이스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 정보사용을 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Posting questions anonymously and receiving general answers do not substitute for consulting with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in the jurisdiction where you live. Answers posted here by Jisoo Hwang are only intended for general education of the public on legal matter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before deciding what to do about you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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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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