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2:15:18 AM 안녕하세요해당 센터마다 다를수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센터측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범죄행위에 연관이 된 경우, 경찰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법원의 소환절차를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