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게습니다.
계약해지를 하시면서 New Rent Commencement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기간을 산정하지 않으셨다면, 건물주인측이 Reasonable Due Dilligence 로 세입자를 찾았다는것을 증명할수 없다면, 해당 계약내용 관련하여서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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