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인이 하고있는 일식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얘기해준 주매상을 듣고 제가 그 가게 앞에서 일주일 가량 손님 체크를 주인몰래 해본결과 제가 생각하는 매상하고는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여?? 만약 가계약시 주매상이 얼마 이상이 안되면 계약은 무효된다라는 조건을 명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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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님 답변답변일12/4/2007 8:22:06 PM
일반적으로 비즈네스 매맴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과 매매계약서에 에스크로기간중 일정기간내에 매상확인을할수 있다는 규정을 넣고 매상확인과정에서 원래 약속과 다른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수있는 권리를 정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이 있는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에스크로를 열기전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매매계약서에 바이어를 보호할수 있는 여러장치를 할수 있으므로 계약에 서명하기전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