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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중국과의 수출입 상담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olesejinki**** 공감0
조회1,111 작성일12/7/2007 11:23:52 AM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옷을 수입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업제 사장님은 중국에서 야반 도주 하였고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거래하던 중국 공장에서 돈을 받지 못하자 저희에게 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거래 업체에게 잔금이 남아 결제를 해줘야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은 저희 회사에 와서 무조건 자기와 거래를 한 것이니

자기 개인 구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공장 측에서는 저희 옷을 하고 옷값을 받지 못한 거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고

거래처 사장은 자기와 거래했던 거니 자기의 개인 구좌로 돈만 넣어 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공장측에서 완불을 하고 나서 받는 오리지날 비엘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한

건이 있습니다. 그건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어디에 pay를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고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best인지 알려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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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승호 님 답변 답변일 12/21/2007 5:12:30 PM
올라와 있는 글만 보고는 전체전이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군요. 가장 중요한것은 거래의 당사자가 누군인지가 중요합니다. 중국회사와 거래상의 인보이스니 계약서가 있는지 아니면 부도난 업체와 거래만 있는것인지를 파악해야압니다. 중국회사의 물건을 받았다 하더라고 중간의 업체를 통해서 받은경우라면 중국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있으나 그외에도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일단 상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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